작성자 : 정현숙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은 2014년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연구기간 : 2011~2015년 -4차년도 우리대학이 위탁기관으로 수행중인데. 이번에 4차년도 마지막 수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도 부터 위탁과제는 과제로 분류되었는데요. 계속사업일 경우. 최초협약일을 기준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면세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2014년도 4차년도 부터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여. 위탁연구비를 과세처리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R&D 과제 수행기관 중 위탁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등 부가세 과세기관에 해당된다면 ‘14.8.1 이후 협약과제부터는 연구개발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합니다.(’14.1.1~ ‘14.8.1이전 협약한 위탁연구과제가 연구개발비로 부가세를 사용한 경우, 위탁과제 부가세 처리 기준에 따라 정산)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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