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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증빙 서류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 2012-08-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중 출장 증빙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규정 별표2의2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장을 2박 3일 간다고 하면 첨부해야할 증빙 서류는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에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2박 3일 중 사용한 하나의 영수증만 첨부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8-02
작성자 : 조항석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중 출장 증빙서류 첨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토부 규정 별표2의2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장을 2박 3일 간다고 하면 첨부해야할 증빙 서류는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에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2박 3일 중 사용한 하나의 영수증만 첨부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 규정이 실비정산이면 모든 영수증을 다 첨부하여야 하고 정액제이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액제 지급인 경우 출장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중 영수증 1개 이상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기간 중 출장지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장지 마다 영수증 1개 이상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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