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술료 납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1. 연구단 구성에 있어서, 비영리단체가 세부기관의 주관기관이 되고 공동연구기관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대기업이 속한 세부기관에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해 기술실시권 확보가 가능한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2. 그리고 이때 개발된 기술에 대해 공동연구기관인 대기업에서 기술실시권을 획득하려면,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대기업에서 사용한 국고금액에 대한 4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가능한 것인지요?
3. 주관기관인 비영리기관은 기술료 납부 없이 기술실시권이 부여되고 기술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위 세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