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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중 비목변경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3-04-1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중 비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려 합니다. 직접비 중에서는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서식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중인 연구활동비 중에서 문헌구입비를 다 소진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비목(정보수집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에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4-11
작성자 : 김선민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중 비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여쭈어 보려 합니다. 직접비 중에서는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는것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서식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저희가 집행중인 연구활동비 중에서 문헌구입비를 다 소진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용하지 않은 다른 비목(정보수집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에서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려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집행을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3항에 협약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기관의 내부결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관련 서류는 관리지침 별지11호 “협약변경 신청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변경시 전문기관 장 승인 사항>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당초 계획없이 국외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3. 계속과제로 직접비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5.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내부결재를 받고 주관연구기관에게 보고하는 행정처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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