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하영 [내용] 안녕하세요? 주관기업입니다 야근/특근식대가 1인당 8,000원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배달음식(치킨,피자 등)으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할때 1인당 8,000원으로 메뉴를 골라야 하는지 1/n로 합계하여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규정상 기기장비구입, 해외출장시 연구책임자 결재가 신청시에만 들어가고 진행사항은 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람을 추가하여 연구책임자 결재를 넣어 진행하면 연구비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를 협조로 추가 하여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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