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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13-09-0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의 산전후휴가 사용 및 급여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국가R&D 과제를 100%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 채용된 위촉연구원으로,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보면,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전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 복리후생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때 질의사항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질의사항>
1. 국가 법률에 의해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60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100%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위촉연구원에게 국가R&D 연구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2. 만약 1항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결과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관련 법령.hwp (크기:183296 byte)
고용노동부 회신.pdf (크기:25144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9-16
작성자 : 노정희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성 있는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의 산전후휴가 사용 및 급여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특정 국가R&D 과제를 100%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 채용된 위촉연구원으로,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보면,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전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 복리후생과 관련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이때 질의사항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질의사항> 1. 국가 법률에 의해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고, 60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100%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위촉연구원에게 국가R&D 연구비 내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한지요? 2. 만약 1항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 결과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2013.08.14 시행)’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 2,연구지원비 (바)에 의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에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나, 귀 기관(기업부설연구소)는 규정에서 말하는 기관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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