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진영
[내용]
본인의 소속은 서울도시철도공사입니다. 우리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입니다.(공기업 아님)
도시철도공사의 영리/비영리 구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비영리법인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제12조의 2항의 내용으로 볼때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비 부담이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과
제12조 3항의 별표내용중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어 대기업에 준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련 규정의 상위 내용에 따라 비영리기업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질의 결과를 첨부합니다.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법인 전부가 아니라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동등한 정도의 학문, 연구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제12조제2항이 아니라 제12조제3항 별표1의4의 기준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되어 대기업에 준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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