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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의 경우 참여율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권** 등록일 2014-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주)유성씨앤씨 권연동 차장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으로 2010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위탁기업(기관)으로 하여 새로운 과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 ~ 2014년 5월)

질의1.
위탁기업(기관)의 경우 참여율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현재 참여연구원의 지식경제부 과제 참여율이 80% 이상 계상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위탁기업으로 과제 참여시 참여율 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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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17
작성자 : 권연동 [내용] (주)유성씨앤씨 권연동 차장이라고 합니다. 당사는, 지식경제부 기술혁신사업으로 2010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위탁기업(기관)으로 하여 새로운 과제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4년 2월 ~ 2014년 5월) 질의1. 위탁기업(기관)의 경우 참여율을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현재 참여연구원의 지식경제부 과제 참여율이 80% 이상 계상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의 위탁기업으로 과제 참여시 참여율 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위탁기관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연구비 계상․관리․사용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원 참여율은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0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하셔야 합니다.(정출연 및 특정연은 130%)(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2항 참고) 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하시기 바라며, 위탁기관은 현물계상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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