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관련 질문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p33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타 과제까지 모두해서 참여율이 1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한과제에서 한사람의 참여율을 100%를 넘어 참여율 계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한과제에 참여율이 100%를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세세부에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위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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