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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시 연구장비 도입심사 필요 유무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홍철 수석입니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는 과제수행 과정에서 예가 145,000,000원 규모의 시작품 제작을 예정하고 있으나, 주관 기관에서 해당 시작품에 대한 연구장비 도입심사 불비를 이유로 시작품 제작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범주에 시작품이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31페이지 - 56조 연구장비 도입심사(2013. 12. 23 개정)
관련규정 2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4페이지 - 계상기준 - 1의 2항 연구장비도입심사(2013. 12 개정)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4페이지 계상기준 2호에는 연구장비/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연구장비와 시작품이 구분되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서 연구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시어 긴급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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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27
작성자 : 이홍철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홍철 수석입니다. 최근 우리 연구원에서는 과제수행 과정에서 예가 145,000,000원 규모의 시작품 제작을 예정하고 있으나, 주관 기관에서 해당 시작품에 대한 연구장비 도입심사 불비를 이유로 시작품 제작을 유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범주에 시작품이 포함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련규정 1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31페이지 - 56조 연구장비 도입심사(2013. 12. 23 개정) 관련규정 2 :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4페이지 - 계상기준 - 1의 2항 연구장비도입심사(2013. 12 개정) 우리 연구원에서는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44페이지 계상기준 2호에는 연구장비/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연구장비와 시작품이 구분되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서 연구수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시어 긴급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연구장비도입 심사는 ①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1억원 이상 장비 ②사업(연구)계획 변경, 정부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예산증액 등에 따라 예산 집행 시점에 구축계획이 추가로 수립된 1억원 이상 연구장비 ③전년도 심사평가단 및 본심의 심의결과에 대해 30%이상 금액변경, 장비변경, 구축포기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연구장비 인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연구장비의 범주 등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13.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흥원 홈페이지 열린정보/규정및서식 등록번호37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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