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장재강 [내용] 환경신기술의 경의 인증과 검증이 있습니다...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 중 어느 단계로 볼수 있는지요?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에 보면 신기술의 경우 인증은 1점 검증은 2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신기술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답변] 기술인증센터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환경신기술의 경의 인증과 검증이 있습니다만 건설신기술의 경우 지정만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상 차이가 있어 어느 단계라 특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법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여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