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회성 자문을 받기 전 자문 자격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문비 및 회의비 등 지급 자격기준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교육,연구경력을 일정기간 이상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다음 조건의 경우도 자격기준에 만족하는지 알곳 싶습니다.
1)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엔지니어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2)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설계사사무소내 기술연구소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3)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4)석사이상의 자격이 있으며 시공사(건설)내 기술연구소에 10년이상 근무한 자
실무 경험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연구소 경력보다는 시공 경험이 필요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자문비 지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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