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비(식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증빙자료로 자문의견 검토서를 활용하려는데. 추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검토의견서는 연구활동비 자문비 집행시의 증빙이며,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식대/다과)는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지출내역서, 카드매출전표, 관련 규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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