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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추진비 중 출장여비 지급기준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4-04-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〇 본 질의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하철 운영공기업(이하 공사)으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에 따른 국가연구과제 수행 중에 있으며,

〇 연구개발비 비목의 「연구원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집행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공사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〇 공사여비 규정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있어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명확한 연구예산 집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장여비집행관련 질의.hwp (크기:40448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22
작성자 : 유호상 [내용] 〇 본 질의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하철 운영공기업(이하 공사)으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부)에 따른 국가연구과제 수행 중에 있으며, 〇 연구개발비 비목의 「연구원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집행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공사 자체 여비규정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〇 공사여비 규정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있어 몇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명확한 연구예산 집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 질의를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여비는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바, 귀 기관이 에산운영계획에 따라 여비가 집행이 된다면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셔야 합니다. 2.연구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별도 사장방침을 받아 적용하시겠다면 방침 받은 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3.시간기준으로 여비이지만 세부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의비 통한 식대 집행은 중복으로 판단됩니다. 4.예산운영계획에 따른 출장비는 교통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회의비 식대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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