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혜림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장비재료비의 유의사항 중에서 해당과제 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완료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과제(1차년도~5차년도)일 경우 A장비가 3차년도까지로 계상이 되어있다면 3차년도 종료시점인 2개월전에 구입(입금)이 완료되면 되는것인지요. 또한 종료시점인 두달사이에 구입(입금)이 되었다면 불인정금액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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