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혜림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간접비잔액 별도 적립 후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정산 후 당사 기관으로 별도 적립된 간접비는 기업 내부규정으로 자료 증빙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목적이 연구비와 관련없는 회사 자체의 경비로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관으로 별도 적립한 간접비도 간접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추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