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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납부 기준
작성자 궁** 등록일 2005-03-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기술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1. 연구단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 10억


2. 세부과제 A에 배당된 정부 출연금 : 2억 4천


3. 세부과제 A에 참여하는 기업 : 3개


   - 대기업 1개 : 협동 및 참여기업


   - 중소기업 1개 : 협동 및 참여기업


   - 중소기업 1개 : 단순 참여기업


4. 대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 2천만원(현금만)


    중소기업에 할당된 순수 정부출연금 : 1천만원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 종료후 기술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되는 경우 대기업및 중소기업에서 각각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5-03-28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기업으로부터 실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의 징수는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을 징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실시기업이 여러 개 일 경우 그 기술료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어디 까지나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의 협약에 의해서 정부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따라서 A과제에는 세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세 개의 기업과 주관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하여 정부 출연금 이상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분담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받은 금액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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