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기술의 일부가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포함되어있고
-.특허권리권자 4인과 신기술 개발자 4인은 동일인입니다.
-.그 중 1인이 특허 권리권을 제3자인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에서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신청하고자 하는데 다음 사항이 염려되어
질의합니다.
1.이러한 경우 신기술 연장 신청조건이 상실 되지는 않는지요?
2.만일 상실 되지 않는다면 보호기간 연장 신청자가 최초 신기술
개발자가 되는지요?
3.아니면 특허권리를 양도한 개발자는 제외되는지요?
4.아니면 특허권리를 양수한자로 명의를 변경하여야하는지가 궁금하
여 질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실무를 진행할수있도록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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