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조제2항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0조제2항은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2편 제7장 “2. 성과물 관리”에서는 “지적재산권 소유권 인정 기준”을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재산권 지분비율의 합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비율 이상인 경우 인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 성과물의 특허 출원 시에는 투입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과 참여기업 부담금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기 규정들을 준수하여 특허의 소유권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란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의 기재도 누락없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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