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적소유권(무형적 결과물) 지분비율 및 기술료 납부에 대한 사항
작성자 장** 등록일 2007-03-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오영탁 변호사님과 통화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셔서 질의회신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을 검토한 결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분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 이상을 주관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세세부과제 수행기관이 소유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과 세부, 세세부와 협약상에서 지분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Q1. 지분비율을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과제 이전에 개발해오던 기술을 해당과제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면 기존 투자비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


      까? 이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Q2. 지분비율 설정의 원칙이 없다면 지분비율은 기술을 개발한 당자자들간 합의로 결정하고 연차별 협약문구에 추가될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건설핵심)장수명연구단 장한두 (ryrigid@naver.com)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7-03-05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1과 관련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는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들의 소유로 할 수 있고, 다만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들이 별도의 협약으로 지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분비율을 정하는 원칙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분을 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맞추어 지분을 설정하는 방법,
② 주관기관 또는 어느 일부 기관에 정부출연금 지분 전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기술이 연구개발에 공헌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하는 기관에 추가 지분을 인정할 줄 있을 것입니다.


Q2와 관련하여
지분비율에 대하여 연구기관들간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협약문구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 참조조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운영규정 제40조제2항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