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변호사님과 통화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요청하라고 하셔서 질의회신에 글을 남깁니다. 답변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을 검토한 결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분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 이상을 주관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세세부과제 수행기관이 소유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과 세부, 세세부와 협약상에서 지분비율을 정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Q1. 지분비율을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과제 이전에 개발해오던 기술을 해당과제를 통해
결과를 얻었다면 기존 투자비를 고려하여 더 많은 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
까? 이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Q2. 지분비율 설정의 원칙이 없다면 지분비율은 기술을 개발한 당자자들간 합의로 결정하고 연차별 협약문구에 추가될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한 사례가 있다면 많은 참고가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건설핵심)장수명연구단 장한두 (ryrigi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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