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옥선 [내용] 직접비(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인건비로 예산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행정처리를 문의한 결과 기관 내부에서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항목간 변경에 대해서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예 : 직접비 내 항목간 변경)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과 Q&A를 확인해보니 연구장비·재료비와 학생인건비에 대한 사항만 언급되었는데,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 전문기관 승인이나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 항목이 어떤것인지 확인하려면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4.6.27)」p16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내용에 따라 세목별 용도 및 전용은 가능합니다.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의 주요사항에 따라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승인을 먼저 득한 후 세목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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