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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사업의 상세기획결과 예산편성이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고

Test Bed 시공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료 징수 관련 문의입니다.





1. 사업단 핵심과제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때, 핵심1~3과제는 각 요소기술


   개발 및 연구이고, 마지막 핵심4과제는 1~3과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Test Bed를 설계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핵심4과제중 세부1과제(Test Bed 설계)에 참여한 기업이 핵심1~3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므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른 정부


   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Test Bed 설계는 연구개발사업내에 있는 과제의 하나이므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없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고 향 후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된 후 새로운 구간에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만 기술료를 내는 건지?





2. 핵심4과제중 세부2과제(Test Bed 시공)에 참여한 기업이 핵심4 세부1과제


   에서 설계한 것을 Test Bed 시공하는 경우에도 2번항과 동일한 경우로 보는


   것인지?





3. 특정한 연구개발사업이 있을경우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


   이 연구사업 종료후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우선권 관계, 기술료 납부관계,


   징수기간 등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25






사업단의 기술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합니다


1. ~ 2.에 대한 답변 :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단 Test Bed에 시험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향후(연구과제 종료후) 본격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3.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 참여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만약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기타 기술료 납부관계, 징수기간 등은 동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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