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의 상세기획결과 예산편성이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고
Test Bed 시공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술료 징수 관련 문의입니다.
1. 사업단 핵심과제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때, 핵심1~3과제는 각 요소기술
개발 및 연구이고, 마지막 핵심4과제는 1~3과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Test Bed를 설계하고 시공한 경우라면
핵심4과제중 세부1과제(Test Bed 설계)에 참여한 기업이 핵심1~3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므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른 정부
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Test Bed 설계는 연구개발사업내에 있는 과제의 하나이므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없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를 하고 향 후 연구과제가 최종
종료된 후 새로운 구간에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만 기술료를 내는 건지?
2. 핵심4과제중 세부2과제(Test Bed 시공)에 참여한 기업이 핵심4 세부1과제
에서 설계한 것을 Test Bed 시공하는 경우에도 2번항과 동일한 경우로 보는
것인지?
3. 특정한 연구개발사업이 있을경우 그 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
이 연구사업 종료후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우선권 관계, 기술료 납부관계,
징수기간 등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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