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대한 답변
- 연구개발 수행중에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단 Test Bed에 시험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결과물는 유형적 결과물(연구시설, 시작품 등) 과 무형적 결과물(특허,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제3의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참여기업(실시기업)이 Test Bed기간 종료후 지방자치단체 교통카드시스템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 신청을 하고,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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