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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08-02-2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술료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Q1)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스템에 Real 환경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테스트베드 운영기간(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기술료가 발생하는지요?


Q2)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완료 후, 기술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가요? Real 환경에서 구축 및 운영했던 시스템을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하면서 인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Q3) 연구개발비가 지방자치단체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기술료가 발생하는지요? 면제(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2-27







1.에 대한 답변  


  - 연구개발 수행중에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단 Test Bed에 시험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1조제2항에 의하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결과물는 유형적 결과물(연구시설, 시작품 등) 과 무형적 결과물(특허,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참여기업과 제3의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참여기업(실시기업)이 Test Bed기간 종료후 지방자치단체 교통카드시스템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에 대한 답변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의하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 신청을 하고,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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