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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지급관련규정문의
작성자 홍** 등록일 2009-09-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단과제명: 동상방지층 효용성 검증 및 설치기준 연구


위탁과제명: 현장계측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분석


당해연구기간: 2009.05.08-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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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제의 원활한 진행과 고급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외부연구원으로 저희 연구기관(경기대학교) 소속이 아닌 DB구축 인원을 과제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과제에 저희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자의 참여가 가능한지?


2. 참여가 가능하다면  인건비 단가는 얼마까지 가능한지?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9-16





 

1. 원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가 신규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기관과 고용계약을 채결하고 연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인건비 단가는 해당 연구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르며, 근로계약서에 인건비를 명시하고 사본을 협약서류로 제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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