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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1-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39(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물중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위탁개발비를 활용하여 일부 위탁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기관에서 자체로/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결과이나 위탁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시 협동연구기관인 당사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되는 것인지요?


(현재 협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에 의해 위탁개발비를 부여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인데 과제 종료 후 기술료는 협동연구기관에서 모두 부담하면서 위탁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 소유권을 위탁기관이 가져가고 추후 그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실시 계약을 위탁기관과 해야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주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소유권이 맞는지요? 또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1-19
 
작성자 : 김기원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물중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위탁개발비를 활용하여 일부 위탁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기관에서 자체로/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결과이나 위탁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시 협동연구기관인 당사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되는 것인지요?
(현재 협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에 의해 위탁개발비를 부여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인데 과제 종료 후 기술료는 협동연구기관에서 모두 부담하면서 위탁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 소유권을 위탁기관이 가져가고 추후 그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실시 계약을 위탁기관과 해야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주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소유권이 맞는지요? 또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의 무형적 결과물은 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참여기관(공동, 위탁, 참여기업 등)의 소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관(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연구개발협약서에 참여기관이 출원하는 특허를 참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을 명시
  - 참여기관이 특허 출원시 주도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주관(협동)연구기관에 신고하고,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
  한편 연구개발의 무형적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2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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