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보면, 연구개발 결과물중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위탁개발비를 활용하여 일부 위탁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기관에서 자체로/주도적으로 개발을 한 결과이나 위탁기관에서 특허를 출원 시 협동연구기관인 당사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있다면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되는 것인지요?
(현재 협약서에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필요에 의해 위탁개발비를 부여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인데 과제 종료 후 기술료는 협동연구기관에서 모두 부담하면서 위탁개발 성과에 대한 특허 소유권을 위탁기관이 가져가고 추후 그 특허권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실시 계약을 위탁기관과 해야 한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주도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소유권이 맞는지요? 또한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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