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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의 기술료 납부
작성자 연** 등록일 2010-0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세부과제의 위탁기관이 중소기업일경우


위탁기관의 특허를 최종결과로 기술실시를 하려 합니다.


질문 1. 위탁기관이 기술실시할 경우 건교평과 해야하는지 or 세부과제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2. 위탁기관의 정부출연금 합이 1억일경우, 중소기업감면 70%,일시납 30% 할인 이외의 할인이라든지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2-19







질문 1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과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실시기업)간에 맺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준은 연구개발협약서에서 정하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구개발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에는 소유기준이 변경되었으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경우로서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고자 할시에는 평가원에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술실시계약으로 갈음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있으며,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감면, 조기납부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연구원



세부과제의 위탁기관이 중소기업일경우


위탁기관의 특허를 최종결과로 기술실시를 하려 합니다.


질문 1. 위탁기관이 기술실시할 경우 건교평과 해야하는지 or 세부과제와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 2. 위탁기관의 정부출연금 합이 1억일경우, 중소기업감면 70%,일시납 30% 할인 이외의 할인이라든지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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