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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0-12-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기술료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협동기관(대기업) 자체 실시와 중소기업실시(70% 감면 가)가 동시에 된다면
기술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하나의 사업에 특허(결과물)가 세가지가 나왔다고 하면,
각 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각각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합하면 정부출연금의 세배가 기준이 되겠지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요. (산출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6차년도 사업 중 3차년도에 특허가 나오고 기술료를 납부 하고자 한다면
기술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 3의 경우 기술료를 지불하고 난 남은 사업기간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는 없는지,
이 경우 남은 사업기간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5. 3의 경우 기술료 지불 후에 추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17
작성자 : 김미애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술료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협동기관(대기업) 자체 실시와 중소기업실시(70% 감면 가)가 동시에 된다면
기술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하나의 사업에 특허(결과물)가 세가지가 나왔다고 하면,
각 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각각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합하면 정부출연금의 세배가 기준이 되겠지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지요. (산출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6차년도 사업 중 3차년도에 특허가 나오고 기술료를 납부 하고자 한다면
기술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4. 3의 경우 기술료를 지불하고 난 남은 사업기간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는 없는지,
이 경우 남은 사업기간에 대해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5. 3의 경우 기술료 지불 후에 추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대기업 자체실시와 중소기업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동일 기술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경우
고정기술료 계약시 각 기관이 기술료를 분담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경상기술료 계약시 공사수주액, 매출액, 순이익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3개의 특허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건별로 체결할 경우 계약 건별로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계약하여야 합니다.

ㅇ 특허 출원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해당 기술 완결(개발, 검증 등)시까지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42조 및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54조에 의하면 연구개발 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최종으로 받은 기술료가 정부출연금 이하가 되어도 올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연구기간 중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된 년차까지의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산정하여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기술료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위의 답변을 전제로 기술사용에 대한 기술료 징수 및 납부가 이뤄진다면 과제의 잔여 연구기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ㅇ 아울러 추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기술실시가 이뤄진다면 이 경우에도 3의 답변과 동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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