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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완납의 의미 관련 질의
작성자 유* 등록일 2010-12-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준비중
기술료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 부분에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연구 협약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국책과제: 국책 사업단 과제
2) 참여 형태: 공동연구기관 (영리기관)
3) 기술 소유권: 공동연구기관인 당사가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주관기관과 협약함.

이 때, 다음의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완납”에 대한 질의
저희는 연구 공동기관으로서 해당 개발기술을 단독 소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관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기관(영리)으로서 연구 완료 후, 기술을 자체실시하여 소정의 고정기술료(정부출연금의 30%)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가 “완납”된 이후, 저희가 차후 다시 기술을 자체실시하거나 혹은 타기관과 실시협약을 맺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만료시점은 어디까지인지요?

2. 기술소유 이전 후 전문기관 납부 “기술료”의 문제에 대한 질의
기술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소정의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 기술소유권을 무상 양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39조 6항)
저희는 기술을 소유한 공동기관으로서 다른 실시기업과 기술실시협약을 맺은 후,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기술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때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기술료는 전문기관에 납부합니다.
이 경우, 기술소유권을 양도받은 타 기업은 양도받은 기술을 차후에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의 만료시점은 어디까지인지요?

기술실시 및 활용에 대해서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계획 수립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답변주시면 연구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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