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정
[내용]
U-ECO CITY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가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종료 후 사용 않으면 바로 폐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해당 장비를 연구 종료 이후에 자사 내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해도 되나요?
규정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혼동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실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특별히 연구장비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7조 및 제43조 제44조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되신 후에도 활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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