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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보존 기간
작성자 김** 등록일 2012-07-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U-ECO CITY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가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종료 후 사용 않으면 바로 폐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해당 장비를 연구 종료 이후에 자사 내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해도 되나요?

규정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혼동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2-07-17

작성자 : 김기정

[내용]

U-ECO CITY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매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가 종료가 되어 더 이상 장비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연구종료 후 연구장비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
종료 후 사용 않으면 바로 폐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2. 해당 장비를 연구 종료 이후에 자사 내에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해도 되나요?

규정에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혼동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도시건축사업실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특별히 연구장비의 보관기관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7조 및 제43조 제44조에 의해 주관연구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기간이 종료되신 후에도 활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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