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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계약에 관한 문의
작성자 곽** 등록일 2013-0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중인 과제의 기술실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과제는 4월에 종료되지만 후속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제 종료이전에 실시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여기업에 우선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참여기업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의사를 조사하였으나 체결의사를 고지한 참여기업이 없어 참여기업 외의 제 3의 기관과 실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제 3기관의 기술허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과제 종료이전에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참여기업 외의 제 3기관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에도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의 세가지 징수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로 과제 수행의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총액을 정부 출연금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70% 감면 대상인데, 이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70%인지 아니면 중간성과 활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총액의 70% 인지 궁금합니다.

4) 경상(혼합)기술료 방식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용에 따른 감면이 불가능한지요?

5)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 총액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연구개발계획서나 WBS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관기관에만 제출하였던 실적보고서 등 기타 자료로도 근거 제시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2-05
작성자 : 곽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행중인 과제의 기술실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과제는 4월에 종료되지만 후속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제 종료이전에 실시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참여기업에 우선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참여기업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의사를 조사하였으나 체결의사를 고지한 참여기업이 없어 참여기업 외의 제 3의 기관과 실시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며, 현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제 3기관의 기술허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1) 과제 종료이전에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2) 참여기업 외의 제 3기관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에도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의 세가지 징수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로 과제 수행의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총액을 정부 출연금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70% 감면 대상인데, 이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70%인지 아니면 중간성과 활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총액의 70% 인지 궁금합니다. 4) 경상(혼합)기술료 방식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용에 따른 감면이 불가능한지요? 5)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 총액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연구개발계획서나 WBS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관기관에만 제출하였던 실적보고서 등 기타 자료로도 근거 제시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1) 과제 종료이전에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 과제 종료이전에도 실시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참여기업 외의 제 3기관과 기술실시 계약 체결시에도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의 세가지 징수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요? -> 네 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로 과제 수행의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기술료 총액을 정부 출연금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70% 감면 대상인데, 이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70%인지 아니면 중간성과 활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총액의 70% 인지 궁금합니다. -> 기술료 총액은 해당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정부출연금 이상이며, 감면도 그 금액의 70%입니다 4) 경상(혼합)기술료 방식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사용에 따른 감면이 불가능한지요? ->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 합니다 5) 정부출연금 이하로 설정된 기술료 총액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연구개발계획서나 WBS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관기관에만 제출하였던 실적보고서 등 기타 자료로도 근거 제시가 가능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정부출연금이 얼마인지 객관적 근거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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