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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료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3-05-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효성굿스프링스 이은우입니다.
자사에서 수행중인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정기술료, 대기업의 경우 기술료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기존 : 전문기관납부 30%, 참여연구원보상 35%,재투자 35%
- 변경후 : 전문기관납부 40%, 나머지는 회사 자체적 처리(?)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5월 23일자로 개정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전문기관 납부 40%는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연구원보상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07-03
작성자 : 이은우 [내용] 안녕하세요. 효성굿스프링스 이은우입니다. 자사에서 수행중인 해수담수화플랜트 사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정기술료, 대기업의 경우 기술료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기존 : 전문기관납부 30%, 참여연구원보상 35%, 재투자 35% - 변경후 : 전문기관납부 40%, 나머지는 회사 자체적 처리(?)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5월 23일자로 개정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전문기관 납부 40%는 확인할 수 있는데 참여연구원보상부분이 없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관 납부 :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5%(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관련규정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기술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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