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술료 산정에 있어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당과제(정부출연금 10억)에서 a,b,c,d 4가지 기술을 각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했고 a기술에 대해서만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 a기술에 투입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실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과제전체에서 E,F,G 3개 기술을 개발하였고 F기술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하면 F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방법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또는 영리기관이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기관의 형태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또는 영리기관이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