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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실시계약관련 기술료 징수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3-12-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가 진행중인 미래철도기술개발사업에서 세부과제의 기술실시계약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료의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해당연구개발비”에 대한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1. 세부과제 A의 과제 목표 : 전체 시스템 개발, 평가 및 관련 핵심부품 개발
2. 세부과제 A에 배당된 정부 출연금 : 10억(가정 금액)
3. 세부과제 A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 및 연구내용
- 협동연구기관 1개 : 정부출연연구소 (7억)
-> 시스템 개발/평가 및 핵심부품(E, F 및 G부품) 사양작성/평가
- 공동연구기관 1개 : A 대기업(1억)
-> E부품 개발
- 공동연구기관 1개 : B 중소기업(1억)
-> F부품 개발
- 공동연구기관 1개 : C 중소기업(1억)
-> G부품 개발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과제 종료후 공동연구기관에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기술실시권이 필요해서 협동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2011년 진흥원에서 발행한 “기술료 제도 안내” 자료를 보면 기술료 총액을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해당연구개발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연구개발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해석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옮바른 방법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연구기관인 A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인 1억원에 대해서만 “해당연구개발비”로 인정
나. 공동연구기관인 A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인 1억원과 협동연구기관에서 부품의 사양작성/평가에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포함해서 “해당연구개발비”로 인정

일반적으로 “가”와 같은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기술료 실시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타연구사업에서도 정부출연금인 1억원만이 “해당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해당연구개발비“를 ”나“와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선례가 없고 사문화된 판단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3-12-16
[답변] 기술료 산정에 있어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해당과제(정부출연금 10억)에서 a,b,c,d 4가지 기술을 각 2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발했고 a기술에 대해서만 실시계약을 맺을 경우 a기술에 투입된 2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실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과제전체에서 E,F,G 3개 기술을 개발하였고 F기술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하면 F기술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 납부방법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또는 영리기관이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기관의 형태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기술료의 징수)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또는 영리기관이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해당기술의 개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을 적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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