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은우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비 중 장비,재료비로 구입한 물품들은 과제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동안은 보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관기한이 언제까지 인지, 어느 규정,지침에 나와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특별히 연구장비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25조 및 제41조 제48조에 의해 소유 및 등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미래창조과학부 ‘13.3)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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