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질의
본 과제는 최종 정산까지 다 끝났고 과제가 종료 되었습니다. 정산 당시 성과 활용비로 간접비를 기관에 적립하여 완료된 상황입니다.
허나 적립한 돈을 다 쓰지 못하였고, 적립 했던 돈을 반납하고자 함입니다.
사용을 안했기때문에 내역 및 증빙은 당연히 없습니다.
기관에서 간접비로 적립한 금액은 잔액이 남아도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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