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비 담당자 [내용] 최종종료 이후 연구비 집행 관련입니다. 2013.1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관련하여 p64 공통사항 9에 나와있듯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경우는 불인정 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 다음 해당하는 비용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 실적보고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이 내용인즉슨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예를 들면 최종평가 등을 위한 진흥원 평가를 가기 위한 일비 또는 최종평가 준비를 위한 각종 회의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건가요? (연구기기, 장비 구입비는 제외합니다) 이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에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연구기간 종료 시기가 도래하여 이와 관련하여 공동연구기관의 질의가 있어 다음의 QnA 답변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수행 기간내에 수행하고 집행에 대해서 연구기간내에 원인행위(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제외)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것을 인정합니다.(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질의하신 여비부분은 연구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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