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
"도로시인성 향상 및 안전운전 지원기술 개발"(주관연구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을 수행하고 있는 (주)이노시뮬레이션(032-
575-9500)입니다.
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바
(1차년도 외부연구원은 국민대 대학원생으로 연구 보조를 담
당하고 있음) 당 과제 연구 특성상 외부 연구원과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5월부터 당사에서 이에 맞는 인원을 채용하여 당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당사의 추가 부담
으로 1차년도까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년도부터는 이 연구원들에게 연구를 계속 의뢰하고 이 연구과제
의 외부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당사와 계약
한 해당 연구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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