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7월종료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질의를 통해 문의한 결과 제가 이해하기로 참여기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비정산이 불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하면 연구참여기간 종료후에는 연구진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자문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귀원의 다차년 연구 중 1차연도 연구과제(7월종료예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외부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실질적인 연구참여는 소속변경없이 연구종료일까지이나, 당초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건비지급을 위한 참여기간을 5월까지만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바 있고 실제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5월이후는 물론, 2차연도에도 소속변경없이 저는 연구참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연구단전체 워크샵과 출장 등이 6월과 7월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참가 시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받고 정산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정산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사업의 평가원 사업관리 담당자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월까지 계상된 외부인건비를 같은 합계에서 연구참여율 조정을 통해서
7월까지로 변경하시면 6,7월에 여비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연구참여기간 5월까지 매달 100% 참여시 외부인건비 총합 1000만원 이면,
연구참여기간 7월까지 매달 83.3% 참여로 변경하고 외부인건비 총합은 1000만원으로 변경없이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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