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산매뉴얼 Q & A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동일 소속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이 회의시는 연구활동비에서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회의비, 인센티브 지급, 식대)을 검토후 적용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지급 기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지급기준에 대한 방침 부탁드립니다.. (ok2sj@nate.com)
그리고 동일 소속기관이지만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회의를 한다면, 그 인원들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동일한 내부 품의문(회의개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통해..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는 연구활동진흥비로, 여타 인원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얼마남지 않은 2007년 잘 마무리하시구요,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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