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연구비의 비목 중에 간접비 중 간접경비에 대한 정의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정산매뉴얼에 따르면, 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공통지원경비 라는 기준이 대해 좀더 명확하게 알고자 합니다.
혹시, 간접경비로 계획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컴퓨터나 컴퓨터 부품 구매가 가능한지요?
불인정 될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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