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훈련비를 협의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집행예산안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 나왔는데,
이 금액을 다른 비목에서 조정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타 세부비목에서 전용하여 집행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해외훈련 교육자의 체재비 및 항공료의 경우는
기술정보활동비의 국내외훈련비로 집행되는 것인지, 여비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인지요..?
-> 기술정보활동비의 국내외훈련비로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 국내/외 훈련비는 당해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능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당해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3. 혹 기술정보활동비 내에서의 금액 조정의 경우는 제한없이 가능한가요??
->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참고 : 연구개발비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 초과 변경 사용 불가)
4.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와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여쭙니다.
연구활동비는 과제 참여연구원의 회의의 경우 식대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 참여연구원은 아니지만 같은 기관내의 직원들과의 과제관련 회의를 한 경우, 식대및음료비는 회의비와 연구활동비 중 어느쪽에서 집행이 되야 하는건가요?
->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
1.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 자문회의개최시 소진되는 부대경비(다과비, 식사비, 임대비 등)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인원, 목적, 회의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연구활동진흥비의 식대 : 과제관련 업무협의 및 특근시 발생되는 식대는 카드매출전표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과제관련 협의/회의록, 특근대장 등)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5. 그리고 세미나 개최 준비로 인한 사전답사의 업무협조를 받고 식사대접을 할 경우
이 경우도 회의비인지 연구활동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참석자서명서를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 식사대접은 연구비에서 집행불가합니다.
기타문의사항 : 협약정산팀(031-389-3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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