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1. 현장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체 연구원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일용직으로 시험보조원을 고용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및전산처리비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수용비및수수료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용직 등에 대한 비용은 외부인건비로 계상 및 집행하셔야 하며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3장 직접비 관련
2. 협약 시 차량 임대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시험장비 운반을 위해
차량랜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에서 랜탈비를 사용하고
출장에 대한 여비는 식대만(교통비, 일비 제외) 집행할 계획인데 그러면 차량 사용 시 소요된
유류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비가 없기 때문에 유류비를 일비개념으로 실비처리 해도 괜찮을 듯 하거든요...
A) 단지 일시적인 장비 운반에 관련한 차량임차 사항이라면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생시 에는 해당 과제담당자와 계상 비목관련하여 상의하심이 나을 듯합니다.
출장비는 해당기관의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