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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8-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철도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을 수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직접비내 비목변경과 자문료 지급 규정과 그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니다.


정산집이나 규정집에서 찾아보아도 관련항목을 찾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비의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이 600만원인 경우,


여비의 일부를 기술정보활동비로 비목변경을 하고자 할때 가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 선임자 말로는 전년도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듣기로는 예산의 50%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술정보활동비의 자문료 지급에 있어 전문가의 기준과


자문료의 1회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부처의 모 사업의 경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기관장이나 저명인사인 경우 500,000원 이하/회 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8-08-07





작성자 : 김경숙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현재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철도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을 수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직접비내 비목변경과 자문료 지급 규정과 그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니다.


정산집이나 규정집에서 찾아보아도 관련항목을 찾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비의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이 600만원인 경우,


여비의 일부를 기술정보활동비로 비목변경을 하고자 할때 가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 선임자 말로는 전년도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듣기로는 예산의 50%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와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술정보활동비의 자문료 지급에 있어 전문가의 기준과


자문료의 1회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모부처의 모 사업의 경우 그 규정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기관장이나 저명인사인 경우 500,000원 이하/회 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주관연구기관은 각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여비 예산을 줄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을 늘리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





2. 전문가활용비, 자문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기관 별도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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