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경숙
수고많으십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한가지 더 확인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쉽지가 않아 이렇게 다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직접비 내 세목 예산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결하여야하며, 제한된 범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
세목 변경의 제한범위가 없다고 하심은
예를 들어 직접비내 여비 예산이 1,000만원이고 여비중 600만원을
기술정보활동비나 타 세목으로 변경하여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세목변경을 한다고하면, 일단 변경한 세목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면 되는것인지요.
web이나 기타 문서상으로 수정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비 예산을 줄이고 기술정보활동비 또는 타 세목으로 변경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
행정상 처리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별도 수정절차 없이 집행내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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