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산학연구지원과
사업명 :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대분류 : Q, 중분류: Q9, 소분류 : Q90
과제명 : U-Transportation 기반기술개발
연구책임자 : 김태형(한국교통연구원) 협동연구책임자 : 한동석(경북대 교수)
총연구기간 : 2006.10.1-2011.5.26
당해연도 연구기간 : 2008.8.27-2009.5.26(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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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제 관련하여 인건비(연구소 직원의 상여금 지급 및 참여율,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위 과제 관련 참여연구원들 중 경북대학 내 연구소 직원들이 참여율 100%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외부인건비의 지급을 받고 있어 기존에 집행하던 과제와 달라 문의드립니다.
우선 연구소 직원과 연락 결과 인건비 계상 분에 상여금(추석,설등 명절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 A연구원이 150만원 월급여 기준으로 참여율이 20%, 참여개월수가 9개월일 경우 총액은 270만원, 이를 10개월(실연구기간은 9개월)로 나누어 월 27만원*9개월을 매월 정해진 인건비 지급날자에 지급하고, 나머지 상여금조 27만원을 설.추석비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신다고 하네요.
이제껏 대학.대학원생 외에는 인건비 지급한 바가 거의 없어 이런식으로 참여율 계상 및 상여금을 지급한적이 없었습니다.
1. 연구소의 요구대로 인건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상 후 별도 지급해도 될런지 애매합니다.
(연구소 직원의 말로는 기업해서 수행하는 과제도 많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거라고 말씀하시네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참여율은 A연구원의 경우 연구기간 9개월을 반영하여 일괄 20%가 맞는것인지? 9월 인거비에 추석 상여금으로 18만원을 추가 지급할 경우 총 4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150만원 월급여 기준으로 하면 30%참여율이 계상됩니다. 연봉으로 생각해야 할지 월지급액으로 나누어 참여율이 반영될런지 애매하네요.
3. 상여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일은 연구소 측에서 요구하는 날자로 지급되도 될런지?
4.보통 연구기간이 2008.8.27에 시작했다면 인건비 지급은 9.30, 10.31일 등 월말에 지급하고 마지막 달인 2009.5.26일에 마지막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만, 연구소 측에서 경북대 월급날인 매월 17일에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시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런지요?
담당자 연락처 : 연구지원 김지은 053-950-7071
외부인건비는 근로계약서(또는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인건비를 자체규정에 따라 월별로 해당 연구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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