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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부가세 환급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09-04-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희 회사는 일반 영리법인입니다.


부가세 부분환급 문의 입니다.


현재 연구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 면세로 잡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이하 부가세법) 제 17조 2항 4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세법시행려 제61조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잆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


= 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된다) 하여야 하는 규정


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 세법이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있는  위에 처럼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 샤프 를 사면 공급가액이 1,000원 세액이 100원 합계가 1,100원입니다.


 연구비통장에서는 공급가액 1,000원 회사 법인통장에는 세액  100원.


 이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04-03
작성자 : 노종림   저희 회사는 일반 영리법인입니다. 부가세 부분환급 문의 입니다. 현재 연구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 면세로 잡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이하 부가세법) 제 17조 2항 4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세법시행려 제61조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잆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 (이하 공통매입세액) = 일반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된다) 하여야 하는 규정 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라면 , 세법이나,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있는  위에 처럼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것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 샤프 를 사면 공급가액이 1,000원 세액이 100원 합계가 1,100원입니다.  연구비통장에서는 공급가액 1,000원 회사 법인통장에는 세액  100원.  이경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건가요??          영리법인의 경우 실제적으로 연구비 집행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환급 및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집행 방지 차원에서 연구비 집행액 중 공급가액만을 집행액으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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