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연구원입니다. 간접비 집행관련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1. 사업계획서에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연구개발능률성과급)를 책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소속연구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집행이 불가 하다면 다른용도(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사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사업종료후 미 집행 간접비에 대한 반납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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