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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 예산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09-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 3가지 항목 모두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내역만 변동된 경우에 협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구기자재 변경 


    : 예산 범위 내에서 A장비를 3대 구입하려던 것을 2대만 구입하고 다른 B장비를 1대 추가 구입(총 예산 변동은 없으며 모두 천만원 이하의 장비 구매)


 


2. 전문가활용자 변경


   : 활용코자 하는 전문가가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여 동일급의 다른 전문가로 활용시 변경 신청 여부


 


3. 해외여비 변경


   : 고환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외 여비 사용을 하지 않고 국내 여비로 전환 사용시 신청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09-12-08





작성자 : 김종훈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음 3가지 항목 모두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내역만 변동된 경우에 협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연구기자재 변경 


    : 예산 범위 내에서 A장비를 3대 구입하려던 것을 2대만 구입하고 다른 B장비를 1대 추가 구입(총 예산 변동은 없으며 모두 천만원 이하의 장비 구매)


 


2. 전문가활용자 변경


   : 활용코자 하는 전문가가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여 동일급의 다른 전문가로 활용시 변경 신청 여부


 


3. 해외여비 변경


   : 고환율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해외 여비 사용을 하지 않고 국내 여비로 전환 사용시 신청 여부


 


이상입니다.








답변입니다.


 


1~2. 사업단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협약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하신 연구기자재의 변경은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연구수행 과정중 내용이나 목표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활용할 전문가를 변경할 경우 당초 계획한 전문가와 동일 목적으로 활용하되 자격이나 예상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에만 변경가능합니다.


 


3. 당초 계획한 국외출장의 미실시가 단순히 환율변동에 의해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국외출장 변경으로 당초 계획한 목표 및 연구수행방법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협약시 각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제시한 비목내역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변경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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