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항상 문의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도시철도표준화 사업관련하여 협동기관으로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정산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산과정중에 매입부가세에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현황
당사는 연구사업관련 재료등을 구입시 매입부가세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고,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신청을 하여 부당하게 매입부가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사업연도 종료후 정산신고할 때 부가세 신고서 및 매입세액불공제 내역을 첨부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 재료 100만원,부가세 10만원 --> 정부보조금 110만원 지급/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
2. 요청사항
1) 당사가 사업관련 매입부가세 처리가 정산규정의 위배되었는지 여부?
2) 2008년7월 배포해주신 "국토해양부 정산규정"중 부가세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송구하오나 정 산관련 규정이 있으시면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회사는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 환급한 후 매입세액을 정부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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