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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업 현물 증빙자료
작성자 연** 등록일 2010-08-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장비 및 재료비로 계상된 기업의 현물부담금 정산 시 증빙자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시 구입당시의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정도의 증빙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물도 일반적인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든데요, 현물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정산매뉴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8-06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장비 및 재료비로 계상된 기업의 현물부담금 정산 시 증빙자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시 구입당시의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정도의 증빙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물도 일반적인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든데요, 현물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정산매뉴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17)에 “현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자체정산(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정산 검토사항 (p.73) 참고)을 실시하여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p.111)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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