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연구장비 및 재료비로 계상된 기업의 현물부담금 정산 시 증빙자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산시 구입당시의 견적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서 정도의 증빙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지요?
현물도 일반적인 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찾기가 힘든데요, 현물 정산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곳은 어딘지 궁금합니다.(정산매뉴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0.3)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17)에 “현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자체정산(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현물부담금 정산 검토사항 (p.73) 참고)을 실시하여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p.111)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