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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의 용도변경
작성자 서** 등록일 2011-04-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연구비 예산 중 직접비
연구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에 포함된 전문가활용비의 예산을

다른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ex) 세미나개최비, 회의비, 문헌구입비

가능하다면 연구비 용도변경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용도변경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4-15
연구활동비의 세세목간 용도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없이 집행가능 합니다.
다만 국외여비 변경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연구단/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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